1. 신혼부부대출 / 전세대출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조금 늦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먼저 날짜를 확인하세요!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서상의 혼인기간이 7년 미만이거나 3개월 이내에 혼인할 예정인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및 자산과 같은 기준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5800만원 이하 노숙자 가장으로, 본인 명의의 첫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부부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순자산이 3억2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결혼을 미루던 커플들이 드디어 좋은 소식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일부 결혼식 장소는 이미 예약이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축하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새 단독주택을 짓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신혼의 첫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2022년 최신 신혼부부대출(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혜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 모든 종류의 집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말 그대로 신혼부부가 첫 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주택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수도권, 도시권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읍·면 지역 주택은 100㎡ 이하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또한 금액별 구매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전세금 3억원 이하 수도권 200만원 이하 만원 외.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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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얼마를 빌릴 수 있습니까?
매각 시 최대 2억7000만원, LTV(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식하는 자산가치 비율) 70%, DTI(연간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 비율) 소득공제) 60% 적용, 이후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3억 1000만원까지 한도가 인상된다. 이율은 소득과 사용기간에 따라 1.85%~2.70%까지 차등 적용되며 최대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입 계정의 가입자 수 또는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추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최대 임대료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2억원, 비수도권 1억6000만원이다. 특정 조건에서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금리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신혼부부대출과 전세대출은 일생에 한 번뿐인 혜택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제품이니 잘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장기 모기지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