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 셀프 발급 방법 안내

Last Updated: 2025년 03월 12일By Tags: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정의 및 필요성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직접 생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공공기관과의 계약 시 직접 생산 여부를 증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통해 중소기업은 공공구매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직접생산확인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

2.1. 신청 전 준비사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직접생산 확인 기준 확인: 신청하려는 제품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명원, 공장등록증명서, 생산시설 보유 증빙서류, 생산인력 증빙서류, 생산공정 증빙서류 등 직접생산 확인 기준에 따른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 현장 실사 준비: 실태조사원의 현장 실사에 대비하여 생산시설, 생산공정, 생산인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2.2. 신청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1. SMPP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2. ‘직접생산확인’ 메뉴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선택합니다.
  3. 신청하려는 제품의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4.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

2.3. 실태조사 및 증명서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실태조사원이 배정되어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태조사 결과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증명서는 SMPP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 및 갱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절차는 신규 신청과 동일합니다.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실태조사 시에는 실태조사원의 안내에 따라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A

Q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시 출장비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2.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기간은 신청 후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태조사 일정 등에 따라 발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3.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태조사 시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Q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후 생산시설, 생산공정, 생산인력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SMPP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Q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A5.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 고객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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