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를 위한 세 가지 유형의 전세 대출
2022년 신혼부부 대상 대출의 종류는 서울 신혼부부 대상 대출, 서울 신혼부부 대상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 등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대출
청구의 허용성
– 서울시민(대출 후 한 달 이내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 포함)
– 결혼 후 7년, 6개월 이내에 결혼해야 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
– 소득기준 : 부부 1쌍당 연간 소득 9천7백만 원
– 일정한 거주지 없음(배우자 포함)
– 세들어 사는 사람
셋집
– 서울의 전세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과 원룸.
대출 한도 (신혼 부부의 경우 90%)
– 최대 2억 원 (임대 보증금의 90% 이내)
이자율
– 기준금리 (신규 코픽스 잔액 기준 6개월 : 2022년 4월 15일 기준 1.13%) + 가산금리 (1.6%)
– 다자녀 가구, 예비 신랑 신부의 이자율은
응용법
– 리셉션 : 서울 주택 정문
– 대출 조사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
고정금리 대출
청구의 허용성
– 주택 임대 계약 서명 (임대 보증금 5% 이상 지불)
– 일정한 거주지 없음(배우자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다.
– 자산 3억2500만 원 이하
청약 자격을 갖춘 주택
– 임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비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100제곱미터)
– 전세 보증금: 신혼부부(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대출 한도
–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계약: 임대 금액의 80% 이내
– 신혼부부 재계약 : 임대료의 80% 이내
이자율
①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1.8%~2%)이다.
– 예치금 5000만원 미만 1.8%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예금 1.9%
– 예금 1억 원 이상: 2%
②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2%~2.2%)이다.
– 예금 5천만 원 미만 2%
–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예금 : 2.1%
– 예금 1억 원 이상: 2.2%
③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2.2%~2.4%)다.
– 예금 5천만 원 미만: 2.2%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예금 2.3%
– 예금 1억 원 미만: 2.4%
대출 기간
– 2 년 (4 년 연장 시 최대 10 년)
응용법
– 방문(취급은행 지점 이용):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온라인: 시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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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
청구의 허용성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노숙자
–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으로는 3억2500만 원 미만이다
– 7년 안에 결혼했건 3개월 안에 결혼했건 말건
셋집
– 전용면적 85m2 이하(비수도권 비도시지역 100m2)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 보증금: 수도권의 경우 3억 달러, 비수도권의 경우 2억 달러
대출 한도 (가구당 대출 한도 및 대출 비율)
– 가구당 대출한도 : 수도권 2억 원, 비수도권 1억 6천만 원
– 대출 금리: 임대 금액의 80% 이내
이자율
①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1.2%~1.5%).
– 예금 5천만 원 미만: 1.2%
– 예금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3%
– 1억5000만 원 초과 예금 1.4%
– 예금 1억 5천만 원 이상: 1.5%
②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1.5%~1.8%)이다.
– 예금 5천만 원 미만: 1.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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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갱신은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또는 입금증
- 전세집 건물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 소득확인용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소득확인용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근로자 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 본인확인용 증명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중 택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초본(합가기간 확인), 가족관계증명원(단독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배우자가 외국인),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무소득)
- 주택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