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혼부부를 위한 세 가지 유형의 전세 대출

2022년 신혼부부 대상 대출의 종류는 서울 신혼부부 대상 대출, 서울 신혼부부 대상 대출, 신혼부부 대상 대출 등이다.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 대출

청구의 허용성
– 서울시민(대출 후 한 달 이내에 이사해야 하는 사람 포함)
– 결혼 후 7년, 6개월 이내에 결혼해야 하는 예비 신랑 신부들.
– 소득기준 : 부부 1쌍당 연간 소득 9천7백만 원
– 일정한 거주지 없음(배우자 포함)
– 세들어 사는 사람
셋집
– 서울의 전세 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과 원룸.
대출 한도 (신혼 부부의 경우 90%)
– 최대 2억 원 (임대 보증금의 90% 이내)
이자율
– 기준금리 (신규 코픽스 잔액 기준 6개월 : 2022년 4월 15일 기준 1.13%) + 가산금리 (1.6%)
– 다자녀 가구, 예비 신랑 신부의 이자율은
응용법
– 리셉션 : 서울 주택 정문
– 대출 조사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서울 신혼부부의 전세 대출

고정금리 대출

청구의 허용성
– 주택 임대 계약 서명 (임대 보증금 5% 이상 지불)
– 일정한 거주지 없음(배우자 포함)
–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다.
– 자산 3억2500만 원 이하
청약 자격을 갖춘 주택
– 임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비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100제곱미터)
– 전세 보증금: 신혼부부(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대출 한도
–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계약: 임대 금액의 80% 이내
– 신혼부부 재계약 : 임대료의 80% 이내
이자율
①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1.8%~2%)이다.
– 예치금 5000만원 미만 1.8%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예금 1.9%
– 예금 1억 원 이상: 2%
②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2%~2.2%)이다.
– 예금 5천만 원 미만 2%
– 5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예금 : 2.1%
– 예금 1억 원 이상: 2.2%
③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2.2%~2.4%)다.
– 예금 5천만 원 미만: 2.2%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예금 2.3%
– 예금 1억 원 미만: 2.4%
대출 기간
– 2 년 (4 년 연장 시 최대 10 년)
응용법
– 방문(취급은행 지점 이용): 우리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 온라인: 시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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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용 전세 대출

청구의 허용성
–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
– 노숙자
– 총소득 6천만 원 이하
– 자산 기준으로는 3억2500만 원 미만이다
– 7년 안에 결혼했건 3개월 안에 결혼했건 말건
셋집
– 전용면적 85m2 이하(비수도권 비도시지역 100m2)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 보증금: 수도권의 경우 3억 달러, 비수도권의 경우 2억 달러
대출 한도 (가구당 대출 한도 및 대출 비율)
– 가구당 대출한도 : 수도권 2억 원, 비수도권 1억 6천만 원
– 대출 금리: 임대 금액의 80% 이내
이자율
①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1.2%~1.5%).
– 예금 5천만 원 미만: 1.2%
– 예금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3%
– 1억5000만 원 초과 예금 1.4%
– 예금 1억 5천만 원 이상: 1.5%
②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1.5%~1.8%)이다.
– 예금 5천만 원 미만: 1.5%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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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1. 신분증
  2.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갱신은 구 임대차계약서)
  4. 계약금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또는 입금증
  5. 전세집 건물 등기부등본
  6. 주민등록등본
  7. 근로자 소득확인용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 사업자 소득확인용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9.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근로자)
  10.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근로자 외)
  11. 가족관계증명서
  12.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
  13.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예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1. 본인확인용 증명서 : 신분증, 운전면허증 중 택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초본(합가기간 확인), 가족관계증명원(단독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배우자가 외국인),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결혼예정자)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재직증명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4. 소득확인서류(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무소득)
  5. 주택관련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6.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