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부산의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용인시가 5일부터 1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신청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2인 가구 기준 586만원)인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한 달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는 부부다.
적격 주택 기준은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이다. 그것은 실제 거주지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 자금 융자를 위한 주택, 임대, 임대, 임대, 임대 등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연간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혼인 기간, 소득 기준, 계속 거주 기간 등을 평가해 150가구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도움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대출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3분기 중 신혼부부 주택대출 무이자 할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3분기 신혼부부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 회사는 신혼부부에게 보증금 2억 원까지 빌려주고 2년 동안 모든 이자를 지원한다.
3분기 지원사업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도 민관협력을 통한 기존 지원정책을 유지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대출을 관리하는 부산은행은 대출금리를 1.5%에서 2.0%로 소폭 인상하는데 그쳐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했다.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3분기 지원사업은 7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일 현재 부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신혼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나 예비신혼부(신혼예정 3개월 이내)는 합산소득이 8000만원 이하가 아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사업 대상자는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선정 결과는 7월 7일에 발표될 것이다. 대출 유효일은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홈페이지 공지사항/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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